[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6월 전자민원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이름, 주소를 모두 공개로 설정해 개인신상정보를 유출시킨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지난해 민원인 개인신상 유출사건 당시(본보 2019년 6월 24일자 1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대전시에 바란다'는 시민들이 시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민원내용을 게시한 사람의 이름 등 신상정보는 비공개되지만 민원 내용이나 시 차원의 답변은 사이트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열람 가능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10일 해당 게시판 확인 결과 한 민원인이 게시한 글에 대해 2019년 12월 30일 시에서 작성한 답변에서 민원인의 이름, 상세주소가 함께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번 개인신상유출 당시와 똑같은 패턴의 실수였지만 업무 담당자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해가 바뀌도록 해당 글은 수정되지 않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먼저 원인을 찾아보고 바로 수정을 하겠다"며 "민원인 분께는 이번 일에 대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민원서비스의 질 상승을 위해 다양한 자체 민원행정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되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원인 개인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