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이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통로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으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충격하면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피난설비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소방서의 많은 안내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경량칸막이 인근에 옷장, 선반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 긴급 시 피난 피난에 큰 지장을 초래할 만큼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안내 스티커 배부 등 홍보 활동 및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경량칸막이를 통한 원활한 대피를 위해 평소 위치를 숙지하고 장애물을 적치는 절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