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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소각장업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환경당국 제출

변재일 의원 “주민수용성 향상 방안 없어… 금강청은 반드시 부동의 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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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14 19:0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주민반발에 부딪힌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의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에 따르면 이에스지청원이 전날 오후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스지청원은 발암 위해도에 대한 겨울철 실측자료 등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준 초과물질의 계절별 평균값 재산정, 민원 발생지역의 오염물질 기여도 예측 결과 제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등을 요구하며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재보완 처분을 했다.

이에스지청원이 재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소각장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원구 이·통장협의회는 오는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기간이 하루 남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심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를 마치게 돼 있다.

이에스지청원은 지난해 2월 12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 4일 1차 보완을 요구하면서 37일, 1차 보완서 접수와 2차 보완 결정에 21일(10월 31∼11월 28일)을 사용했다.

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일이 단 이틀만 남아있어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금강청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재보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보장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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