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2020년 1월 16일~3월 15일)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최일 전일까지 신고를 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3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다과류(간식)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000원 이하의 차, 음료 제공은 가능합니다.
- 당원집회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원, 시장 등에서 개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