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제도를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주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정책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침을 기준으로 주민의 요구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시의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분 61.5%에 해당하는 4억원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진시의 정책을 시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고 밝혔다.
끝으로“천안시도 당진시의 사례를 토대로 천안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민세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