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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

난임시술비, 기저귀·조제분유 등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로 저출산 문제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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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2 13:2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이달부터는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정해진 상한 범위 내 시술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의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내 2인 자녀 이상 가구나 기준 중위 소득 80%이내 장애인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출산축하금의 경우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500만원이며,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논산시에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 가능하다.

이어, 10만 원 상당의 ‘임신 축하 꾸러미’ 지원을 통해 태교 등에 가능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출산 시에는 2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로 관내 출산용품점에서 원하는 출산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전 건강검진비와 엽산제를 지원해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장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논산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논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정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건강도시지원과 모자보건팀(☎041-746-8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임신·출산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지원 ▲예비부부 임신 전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임신·출산 축하 꾸러미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비 지원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부담금 지원 ▲산모사랑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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