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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주거환경 개선 ‘박차’

- 2020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빈집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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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29 13:50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농촌빈집정비사업 철거 모습
농촌빈집정비사업 철거 모습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군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25동)과 농촌빈집정비사업(15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특히,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융자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함께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이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군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원하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월 5일까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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