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에 출마했던 K씨는 3일 당선자 j씨를 비롯한 5개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당선자 J씨가 선거일 9일 전 조치원의 한 식당에서 이들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을 암시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토록 지시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 한 것. 녹취록에는 사전 불법 선거를 모의하는 것으로 당선자와 일행들이 불법 선거에 적극 가담키로 동조하는 발언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세종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도 구속력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선관위원 7명 중 4명이 우리 편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선자 J씨는 후보자만이 볼 수 있는 대의원 명단을 복사해 공유하기로 지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K씨는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각하” 결정을 내렸다.
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전달한 대의원 명부에는 대의원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까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k씨의 주장처럼 이 명단이 후보자가 아닌 선거와 무관한 이들 사무국장에게까지 넘겨졌다면 향후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첫 민선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 향후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