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일 이에스지청원이 낸 소각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에 환경 영향 저감 방안 마련, 사후 환경 영향조사 때 위해도를 초과할 경우 저감 방안 마련,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추진하던 소각장 건설사업을 철회하는 조건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건설사업은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4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설치와 관련,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이 후기리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어제 ‘조건부 동의’ 했지만, 시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시정을 펼치는 시의 입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에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어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 허가 등 후속 절차에 대해 시가 가진 모든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