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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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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4 15:3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 (사진=계룡소방서제공)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소방서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계룡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수거해서 처리해 왔으나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폐기물 배출품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면서 처리가 원활해졌다.

처리 방법은 소화기 1개당 3.3kg이하는 2000원, 3.4~10kg이하는 3000원, 10kg이상은 5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된다.

조영학 서장은 “초기화재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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