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2.14 15:39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SNS 기사보내기
그동안 폐소화기를 소방서에서 수거해서 처리해 왔으나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폐기물 배출품목에 소화기가 포함되면서 처리가 원활해졌다.
처리 방법은 소화기 1개당 3.3kg이하는 2000원, 3.4~10kg이하는 3000원, 10kg이상은 5000원의 배출 수수료가 발생된다.
조영학 서장은 “초기화재시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필자소개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