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소방용수시설로,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최대 9만원(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폭 강화된 처벌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서는 단속과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출동훈련 등을 비롯해 주택·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지속해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설치·실행 → 화면 상단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눌러 위반유형 선택 → 사진촬영 버튼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 첨부 → 발생지역 위치 찾기 눌러 주소 확인 뒤 제출 누르기 순서로 진행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김정희 서장은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해 신속하게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국민 여러분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