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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2.20 17:1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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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청장은 귀가를 판정할 경우 경미한 질환자 및 일시적 군 부적응자에 대한 신중한 판정과 현역병 입영 후 귀가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따른 귀가자 발생 감축 및 동일 질병 사유 재귀가 금지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 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귀가로 인한 병역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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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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