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 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상반기 중에 새로운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국사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른 것이다.
국사산업단지㈜는 2017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시계획 등을 승인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공모를 하면서 또다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사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 예정지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이들 업체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지가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