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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산시 산폐장,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법과 제도 지키는 지자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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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6 16:22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류지일 서부본부/국장
류지일 서부본부/국장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양분되어 수년째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한 쪽에서는 산폐장의 백지화를 원하지만 이를 막을 수 없다면 법과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자는 주장을 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영업권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다툼은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과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권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대 지자체장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의 정가에서도 갈등이 커졌고 지역의 최대 골칫덩이로 커졌다.

이러한 다툼에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지자체 주요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 감사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은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의 위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에 충남도는 감사원 처분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서산시는 행정소송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을 수용한 충남도와 결정을 잠시 관망하던 서산시에 대해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비상대책위원회 및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와 서산 오스카빌 안전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충남도청 앞에서 반대위와 백지화 연대위는 연일 집회와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도 나서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서산태안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1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에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한 공문을 철회해 달라고 뒤늦게 요청했다.

아직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지만 지역출신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도 그동안 오토밸리 단지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냉랭하다.

인근 지역민들 사이에 산폐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위원회가 각기 목소리를 높히고 있어 서산시의 결정에 따라 어느 한쪽에서는 반발이 커질거라 예상된다.

하지만 양분된 두 단체의 목소리로 인해 서산시가 감사원의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산시의 관계 공무원들에게 화가 미치는 것은 당연지사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문예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경과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부가조건을 삭제한 것을 다시 원상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산폐장 운영 이후 철저한 관리 감독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 구성을 위한 4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서산시도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가한 것이 관계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주민 갈등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시청 앞 광장에서의 천막농성에 이어 또 다시 충남도청과 서산시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과 단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바, 자칫 산폐장 문제가 총선에 악용되어 지역 민심을 흐트릴까봐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역지사지의 시각으로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산시 또한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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