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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05.30 19:23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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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대상자는 기업형 사채업자 2명과 부동산자금 전문 사채업자 2명, 대부중개업자 5명, 탈세혐의 사채업자 3명, 미등록 사채업자 6명 등 총18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1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타인명의를 이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세정의 실천과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탈세혐의 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업 및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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