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 19와 관련, 방역 활동 및 마스크 배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이나 총선 예비후보들이 소독약통을 메고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독약을 살포하는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예비후보자나 국회의원이 사무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거리나 공공기관에서 단순히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방역 시 소독약통 길이와 너비가 1m 이내라면 소속 정당명, 기호, 이름을 표시하는 것도 표지물의 하나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마스크 제공 역시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며 "관련 운용기준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등 "코로나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