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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후보측 "선거법 위반, 대덕구지역위 운영위원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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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07 19:4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전략지구에서 경선지역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분위기가 심상찮다.

전략공천은 절대 불가라며 한 목소리를 내던 예비후보들이 경선을 앞두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은 박영순 전 대전정무부시장, 박종래 전 대덕구지역위원장, 최동식 전 청와대 행정관 3파전으로, 10~12일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50% 여론조사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를 며칠 앞둔 6일 박영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서윤관 대덕구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윤관씨는 전날 대덕구지역위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기준법 위반 외 몇 건에 대한 형사처분 내용을 구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라. 또한 지난 시장 선거 시 여러 언론보도 내용을 통해 밝혀진 성 접대 및 향응, 금전거래 등에 대해 전 당원 및 구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라”며 박영순 후보에게 공개질의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영순 후보측은 “서윤관씨는 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자 모두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정당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당직자다.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기에 박영순 예비후보와 무관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 누구든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죄 및 동법 251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순 후보측은 “이후 어떠한 흑색선전에도 강력하게 법적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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