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규제지역인 유성구도 적용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3월 13일 거래계약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비(非) 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시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됐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 계좌이체나 대출 승계 등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주택계약 체결 이후 구청에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야 하며, 매매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또는 매수자가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13일 이후 집을 살 계획이 있는 경우 바뀐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