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대리점에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신청기간 내 저공해 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과 논산시에 있는 법인·기업 등이며, 선정 방법은 접수순이다.
2020년 전기이륜차 보조 금액은 1대당 최대 33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홈페이지(www.nonsan.go.kr) 또는, 환경과 환경관리팀(041-746-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