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상징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입지 선정 시 내포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1곳 이상 공동 혁신도시 후보지를 발굴·지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기존지역을 보면 도청 또는 광역시청사가 있는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사례는 전국 10곳 중 전북 전주시가 유일하고 단일이 아닌 완주군과 공동 지정”이라며 “시·도청 소재지는 행정과 상업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기에 시·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포신도시는 이른바 ‘도청이전특별법’을 적용받아 기관이나 기업 이전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상태”라며 “타 지역과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중복·집중 투자로 지역 간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니 1곳 이상 공동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2006년 도청 이전 시 최종 후보지에 올랐던 공주와 부여, 청양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공기관이나 수도권 기업 이주가 거의 없는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 소외돼 왔다”며 “균특법 시행령 개정 기간 혁신도시 후보지를 더 발굴하는 한편 혁신도시나 도청소재 외 지역으로 개별 이전을 원하는 기관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에 준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