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산불 실화자는 조사 후 검찰 송치 등 엄중 처벌하고 산림 등에 불을 피우는 소각행위가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책임담당제를 운영 중이다.
감시원은 산불조심 기간인 지난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책임담당제를 통해 산림 연접지에서의 일체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제천 관내 수산면 대전리, 금성면 활산리, 청풍면 신리, 백운면 원월리, 봉양읍 삼거리 등에서 연이어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