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문화집회․위락․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비상구는 군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관계인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