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3.26 14:31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위락․대형판매·운수·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호 서장은 “비상구는 군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관계인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