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문 발송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종이 농업 및 축산업분야까지 다양하게 확대되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숙소 등 거주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실행되는것.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및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발송한 안내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주택용 소방시설의 의무설치 배경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안내 등이 포함됐다.
이주영 예방교육주임은 “화재 시 초기 5분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골든타임이며, 이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유사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