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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코로나 추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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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3.29 13:2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긴급 편성된 교육청과 대전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기정예산 대비 125억 9600만원이 증액된 2조 2523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18억 8300만원을 감액했으며 세출예산은 고교학점제 운영 등 12건인 69억 2316만 4000원을 감액하고 50억 4016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대전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2385억 800만원이 증액된 5조 6198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6393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9805억 2200만원이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63억 500만원이 증액된 1조 4076억 4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코로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무리하게 편성된 마을대표축제 및 상설공연 지원 2억원 중 1억원을 일부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했다.

이번 코로나 원포인트 추경으로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 2320억원 구성내역을 보면 먼저 위기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700억원을 포함한 1348억원과 침체된 경기 소생을 위한 소비촉진에 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경비 및 낙후상권 지원 사업비 61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확진자 방문 등 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등 309억원과 코로나 확산 차단을 방역을 위한 53억원이 편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승호 위원장은 “하루가 급한 지원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되어 최대한 빠르게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지역 자영업체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청, 접수 절차 대폭 간소화, 적극행정 추진자에 대한 면책조항 명시, 중복 지원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설정하여 형평성 논란 사전 불식 등 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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