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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상공인 1만1000여곳 50만원씩 지급

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업 등 전년 매출 3억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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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2 17:3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영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영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사진=세종시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참여 업소 등에 50만원 추가 지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소상공인 1만1000여 곳에 50만원씩을 지급 한다. 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업 등 전년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곳이 대상 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일 영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 민생경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이 사장은“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긴급재난생계비’와 통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주 약 3만3000 가구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모두 1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또 지난달 30일 정부는 긴급재난금을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 지원대상은 약 10만 가구로 총 지원금은 674억 원이다. 이중 시의 부담액(국비 80%, 시비20%)은 135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생계비를 중복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게 됐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만1000여개 업체로 예상됐다. 소요 예산은 약 55억 원으로 재원은 시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 업체 선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 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 캠페인 기간인 3월 23일에서 4월 5일 사이 7일 이상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합산하면‘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억여 원으로 추정됐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 대책과 함께 기존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의 경우, 시의 사업규모가 3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를 거쳐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3일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한다”며“시민들도 이번 일제 소독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일 ‘시민 일제 소독의 날’에는 민·관 합동으로 주거공간과 사업체·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소독약품을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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