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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박완주 의원 선거사무실 위법유무 법제처 의뢰

지식산업센터 내 선거사무실, 산업통상자원부와 판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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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4 16: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청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예)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선거사무소 등은 활용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을’ 선거구 박완주 민주당 후보의 지식산업센터 내 선거사무실 임대 불법유무가 법제처에서 최종 판단 받게 됐다.

지난달 19일 지역 언론에서 박완주 후보의 지식산업센터 내 선거사무실 입주와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5의 1항 3호 등에 따라 이를 위반된다는 보도로 비롯됐다.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건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즉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선거사무실 입주는 위법이라는 것.

이에 대해 천안시는 그동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사무실이 관련 규정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4일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건과 관련해 천안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변호사들 또한 천안시와 의견이 달라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렇듯 양 기관(천안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판단이 서로 달라 시는 “지난 1일 법제처에 최종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박완주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관련, 지역 언론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에의 선거사무실 입주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 자격을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5의 1항 3호 등에 위반이라는 것.

산업집적법 53조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나 관리자가 건물을 입주 대상(공장 등이나 공장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할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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