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일시적 재난 상황으로 생계 위기를 겪는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편성한 바 있다.
이날 박양규 의장과 이재명 의원은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긴급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 내용과 함께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임정구 의원은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에 드론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비전을 담았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시름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눴다.
박양규 의장은 “이번 군민 생활 안정화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운영했다”며 “성실하게 일한 군민과 기업이 정직하게 낸 세금은,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기업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군은 무너진 서민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과 행정력을 쏟아 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