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8조)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 중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또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2030년까지 전국 1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천연물 신소재 등에 관한 관심과 산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도내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충북도(화장품천연물과)로 서면 또는 전화(043-220-4623), 이메일(minuino@korea.kr) 등을 활용해 의견을 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