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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천안시 공무원, '검찰 고발' 및 '직위해제'

천안시장 A후보도 고발, 주민 7명에 각 36만원씩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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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8 13:2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전·현직 공무원 등에 식사를 제공한 공무원 B씨가 8일 직위 해제됐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천안시장 후보 A씨와 천안시공무원 B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 받은 7명에게 각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천안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초대해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선거구민에게 53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시장 후보자 A씨 역시 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천안시 감사관은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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