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는 지난 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천안시장 후보 A씨와 천안시공무원 B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음식물을 제공 받은 7명에게 각 36만원씩 모두 2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천안시장 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초대해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선거구민에게 53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시장 후보자 A씨 역시 이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천안시 감사관은 "선거 입후보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