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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성거 A아파트 B종합관리업체, '이의신청' 법원 약식재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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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9 09:3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세부계획 없이 아파트장기수선금을 집행한 B종합관리업체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성거읍 A아파트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수선계획에 공사종별 세부내역에 반영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교체 및 보수 공사에 2억 5700만원을 사용했다.

시는 A아파트 관리주체인 B종합관리업체가 장기수선금을 계획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업무정지에 이어 50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천안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시 A아파트의 주요 공사내역은 ▲공용화장실 ▲울타리 교체 공사 ▲아파트 내부 및 도장, 고용 차호, 구조물 실리콘 코킹공사 ▲옥상 배수로 방수공사 ▲알람 소방펌프압력체크 교체공사 ▲방송중계기 교체 공사 ▲소방 설비 종합정밀 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 등이다.

그런데 관리주체인 B종합관리업체는 시에서 7개항의 위법사항에 따른 업무정지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불복한다는 의견서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공사별 세부내역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용부분의 교체 및 보수를 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질의 결과 공사별 세부내역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책 공용부분의 시설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전용부분 공사에 집행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하지 않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공사별 세부내역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세부내역를 검토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리주체인 B종합관리업체에 5000만원 과태료를 처분을 내렸지만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되어 법원에 약식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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