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천안시장 후보가 본인인지 사실을 밝혀라."
이는 9일 미래통합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태선 후보에게 공개 질의한 것으로 “만일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검찰고발 당사자가 한태선후보로 간주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박 후보는 이날 "고발당한 후보는 무죄추정이니, 무죄확인이니 하는 말로 천안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천안에서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또 다시 할 수 없다"며 "선관위와 검찰은 고발사건과 관련 후보를 즉각 공개해 천안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혼란을 종식시키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당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언론의 보도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전임 민주당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아 발생해 19억원이 시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로 어떤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검찰에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던 구본영 전시장을 ‘무죄를 확신한다’는 궤변과 함께 전략공천 했다"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민주당은 음주운전 3회를 저지른 사람을 천안시장 후보로 공천한데다 현직공무원들이 공직선거에 관여했다"며 "여기에 편승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천안시장의 자격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6일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무원과 이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시장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뒤 13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