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해외입국자 가족에 '안심숙소' 제공

자가격리자는 자택에서, 가족은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에서 숙박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4.19 01:21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대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113개실)이 부족해짐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가 별도로 마련됐다.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직접 호텔에 머무는 것은 자가격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는 안심숙소를 제공,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임시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이다.

하지만 자가격리자 증가로 시설이 부족해 자택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면서 자가격리자 가족이 머물 임시거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서구 월평동 월평역 인근의 휴앤유(쉐라톤)호텔(54실 규모)에 안심숙소를 마련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가족은 호텔에서 정한 2인 1실 기준 일반실 5만원, 특실 7만원 등 할인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순수숙박비 30%를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호텔에서는 이용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숙소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퇴실 시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시는 숙소 이용사실 확인 후 숙박비 30%를 호텔 측에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숙소 이용희망자는 자가격리자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등 해외입국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심숙소로 운영하게 될 휴앤유호텔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고 호텔 측과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17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며 "안심숙소 운영으로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동안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숙박업소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으로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며 대전 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