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등 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김 의장은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하나로 앞으로 보은군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때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있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라고 했다.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원활한 재원조성과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보은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저공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자동차 운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