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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대전 상서 행복주택 입주 신청·접수

올해부터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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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6 13:1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행복주택 현황(국토부 제공)
행복주택 현황(국토부 제공)
-부동산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화' 첫 시동...모든 청약당첨자는 전자계약 체결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다음달 7일부터 대전 상서의 행복주택 입주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충청권에서는 1~4분기 총 2656세대에 대한 입주 신청·접수를 받는다.

1분기에는 대전 상서 296세대, 2분기에는 세종시1500·예산150·청주개신 150 세대, 4분기에는 대전도안 360·공주 200세대에 대한 입주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대전을 비롯한 전국 6곳에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총 2만 5000호로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올해 입주자 모집부터는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완화된 소득요건(월평균소득의 120%)을 추가해 입주자격을 확대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삭제돼 고령자 등의 입주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도 확대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모든 청약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이나 가정에서 간편하게 계약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리도 0.1% 추가 인하된다.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 또는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병행,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2만5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며“앞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행복주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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