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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달1일부터 ‘공익형직불제’ 신청·접수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강화...0.5㏊ 미만 농가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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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9 17: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부터 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장,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이다. 지급상한 면적은 30㏊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하게 된다.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의 의무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12월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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