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이번 지원금은 총 12조2000억원 규모로 2171만 전 가구가 해당한다.
가구별 지급되는 액수는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한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을, 11일은 온라인,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다만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면 재난지원금 재원 중 2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지자체 지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난지원금 관련한 내용을 행안부가 밝힌 자료를 토대로 문답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신청 방법은?
우선 4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약 270만 가구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 각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을 수 있으며, 18일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 금고, 은행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후 지급된다.
▲신청이 몰리게 되면?
정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을 받는다.
토,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되지만,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제외된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은?
홀몸노인,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은 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언제까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복권 등 사행성 업소와 통신료 등에는 쓸 수 없으며 각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참고하면 쉽다.
▲기한 내에 미신청 또는 쓰고 남게 되면?
이번 지원금과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되며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로 실직한 이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 또는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