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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5.17 14:40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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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그간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응보주의적 형사사법은 피해회복에 무관심하고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어 회복적 사법이 등장한 것과 맞물려 경미·소년범 등을 대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치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법 이념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지난해 회복적 경찰활동 시범운영 결과를 설명하면서 학교·가정폭력 등 사건에서는 문제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당사자 및 경찰관 모두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상반기 유성경찰서에서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부·서부·둔산경찰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서 국민 중심 수사활동을 전개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회복적 경찰활동을 전면 시행하여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안전까지 도모하여 국민 신뢰와 지지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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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규 기자
lin380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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