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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와 토지주 맞고소 대립 격화

18일 열리는 지방수용재결위심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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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7 14:35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토지주반발 프랭카드 게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토지주반발 프랭카드 게시 모습(사진=제보자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주와 토지 협의 수용 저조에 따른 강제수용을 놓고 대립하며 사업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경찰에 맞고소하는등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18일 열리는 지방 토지수용 재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업 추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1공구 37만969㎡)와 갈산리(2공구 31만5559㎡) 일대 68만6528㎡에 총 사업비 1865억원을 투입해 (주)탕정테크노파크 가 2013년부터 추진중인 탕정 테크노일반 산업단지는 전자부품과 비금속 광물제조업등이 들어설 산업시설용지와 아파트 3446세대등이 들어설 지원 시설 용지로 개발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사가 용두리 일대 1공구 사업 승인 후 사업성 저조로 1공구와 4km 거리의 갈산리 일대 2공구를 수년전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 시켜 추진 하면서 사업추진에 반발하는 토지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시가 최근 밝힌 현재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1공구 협의 보상률은 85%, 2공구 보상률은 국.공유지 12%을 포함해 36% 등 전채 63% 이다.

이에 사업 시행사는 전채 보상률이 50%을 넘어서면 토지 강제 수용에 나설 수 있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했고, 이에따른 심의가 1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다.

토지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사가 2공구만의 토지 보상율이 50%을 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하지 않겠다는 공문서(각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며 토지수용 재결이 각하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측은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아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토지주들은 시행사측 임원등을 대상으로 토지감정 평가사 선정과정에 추천서가 위조됐다며 사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태이다.

이외관련 토지주들은 18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지방수용위원회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충남도청 앞에서 토지주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한 상태여서 양측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탕정테크노파크 반대 추진위 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시행사를 이해할수 없다” 며 “1공구와 2공구는 엄연히 지리적으로 한 산업단지가 될수 없고,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의 반대로 협의보상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며 “충남도에 제출한 공문서(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재결신청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 해제 추진은 실시계획 승인 후 3년에 토지확보 30%, 5년에 토지확보 50% 미충족시 산업단지 일부 해제를 검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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