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구급대원 폭행, 징역 4월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5.17 14:52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서부소방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A씨(40)가 지난 15일 징역 4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환자 B씨의 보호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구 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진 후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