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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시행사 불법 눈감지 말고 사유재산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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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18 15:08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사진= 이성엽 기자)
(사진=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아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토지주들이 18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사유재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탕정테크노파크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단지는 탕정면 용두리(1공구 37만969㎡)와 갈산리(2공구 31만5559㎡) 일대 68만6528㎡에 1865억 원을 투입해 전자부품과 비금속 광물제조업등이 들어설 산업시설용지와 아파트 3446세대 등이 들어설 지원 시설 용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사가 용두리 일대 1공구 사업 승인 후 사업성 저조로 1공구와 4km 거리의 갈산리 일대 2공구를 수년전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 시켜 추진 하면서 토지주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

앞서 시행사는 보상률이 50%을 넘어서면 토지 강제 수용에 나설 수 있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말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한 상태다.

토지주들은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사가 2공구만의 토지 보상율이 50%을 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하지 않겠다는 공문서(각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며 토지수용 재결이 각하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측은 토지수용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을 아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고, 토지주들은 시행사측 임원등을 대상으로 토지감정 평가사 선정과정에 추천서가 위조됐다며 사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집회에서 이들은 강제수용 재결신청 반려와 고시 취소 등을 요구했다.

집회 관계자는 “1공구와 2공구는 4km나 떨어진데다 토지주, 인원수, 표준지가, 지형 등 입지조건이 달라 공구 분리수용이 상식”이라며 “엄연히 지리적으로 한 산업단지가 될수 없고, 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산시가 최근 밝힌 산업단지 1공구 협의 보상률은 85%, 2공구 보상률은 국·공유지 12%을 포함해 36% 등 전채 63%다.

사업 추진은 이날 18일 열리는 지방 토지수용 재결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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