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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아파트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안내서 배포

관리사무소 직원 휴식권 강화·입주민 관리비 절감에 도움 주고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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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0 14:22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서구 아파트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내서. (사진=서구 제공)
서구 아파트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내서. (사진=서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서구는 '아파트 직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안내서'를 구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배포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안내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신속히 적용해 관리사무소 직원 휴식권을 강화하고 입주민 관리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 시기 변경 ▲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등이다.

구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관리비 이해 부족으로 인한 기존 민원사례를 토대로 아파트 직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 법적근거·요건·절차와 행정해석 사례 및 관련 서식을 안내서에 담았다.

안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장종태 구청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관리 현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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