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종중원들에게 불을 지른 A(82) 씨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본보 2019년 11월 8, 12일 자 6면 보도>
조 판사는 “피고인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했고, 범행 당일 휘발유 통을 보자기에 싸서 옮기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목숨을 잃거나 상당한 후유증 속에 여생을 보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잘못을 참회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경 초평면 은암리 한 야산에서 시제(時祭)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그가 속한 파평 윤씨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11일 진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25명 안팎의 친인척들이 있었던 가운데 이 불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증평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9ℓ가량을 구매한 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범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그는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오며 화가 나 그랬다”며 “죄지은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했다.
종중의 감사 등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12월에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횡령죄로 실형을 산 그는 평소 복수를 하려 하고 다른 종중원들과도 소송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