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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통과…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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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6 17:5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년 시행.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내년 시행.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청주시의회는 26일 제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는 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6개 시내버스업체와 협약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을 청주시가 갖게 된다.

관리기구가 만들어져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에서 지원한다.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한해 351억원으로 추정된다.

준공영제 도입은 2015년에도 추진됐다.

하지만, 시와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재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협약서 체결, 조례 등 관련제도 정비 및 관리기구 설치 등을 완료하여 2021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만큼 시행을 위한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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