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충북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5.27 16:54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300억원을 증액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4차분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지점)에서 신청 접수한다.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코로나 19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자금난 해소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