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사항에 대해 6월30일까지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만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답변이 없을 시는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저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행복도시가 건설되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편중된 기피시설을 연기면 주변으로 배치, 운영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한 번도 발전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신세종복합화력 건설사업의 승인 철회를, 사업시행자인 한국남부발전(주)에는 건설사업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사업현장에서 철수를, 행복청과 세종시에는 연기면 발전방안을 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