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황 의원은 경찰·국회의원 겸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경찰청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총선 출마전 경찰청에 의원면직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 의원이 경찰인재개발원장일 때인 지난 1월 기소했다.
그는 2월 21일 자로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 된 뒤 불가피하게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국회법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황 의원의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