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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의장, 세종시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 촉구

‘21대 국회에 바란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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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31 13:1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재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장은 그동안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등은 자동 폐기됐다.

세종시는 이들 법안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재정난 타개, 자치권 강화를 이끌 중요한 법적 근거로 보고 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있어 관련 법안들의 재상정과 처리가 지난 20대 국회보다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 의장은 “세종시 3법이라 불리는 세종시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 국회법 3대 법률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서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는 세종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과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서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세종시 주요 현안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KTX·ITX 세종역 설치 등을 꼽았다.

서 의장은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만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에게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세종시 발전 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당 법안들이 재상정·통과될 있도록 역량과 의지를 집중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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