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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흥주점·영화관 등 14곳 QR코드 찍어야 들어간다…'전자출입명부' 시범 도입

대전·서울·인천서 시범 운영 후 오는 10일부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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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1 16:3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가 4일 QR코드 시범 도입에 따른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활용 설명회를 열고있다.(사진=한유영 기자)
대전시가 4일 QR코드 시범 도입에 따른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활용 설명회를 열고있다.(사진=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대전 14개 코로나19 고위험·다중이용시설에 시범 도입된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며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은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정부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마련 및 이행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유성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의 유흥주점 4곳, 단란주점 2곳, 노래연습장 3곳, 일반음식점 2곳, 영화관 1곳, 한밭도서관·신탄진도서관 등 도서관 2곳에 QR코드를 설치한다.

이번이 시범도입에 해당하는 만큼 QR코드 설치 시설 지정은 코로나19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업장·시설의 자발적인 설치 희망신청을 먼저 받은 후 시에서 선별해 지정 완료했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한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QR코드를 설치한 업장·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출입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고 출입 명부를 받아 역학조사시 활용하게 된다.

단, 고위험시설 선정과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된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 파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참여로 이용 편의성 증진은 물론 개인정보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QR코드는 네이버 앱 메인 화면에서 메뉴-내정보 또는 내서랍 서비스에서 '내 QR코드' 접속 후 정보제공 약관동의, SMS 인증(14세 미만 보호자 동의) 후 발급된다.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에 제공하는데 따른 3자제공동의는 매번 이뤄지며 QR코드 발급 후 15초의 유효시간 동안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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