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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문제는 무엇?

교권침해, 학생비행 조장 vs 인권친화적 학교 위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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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04 16:06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난2일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충남도학생인권위원회 구성하도록 했다. 또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향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남교총)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발의된 조례안”이라며 “학교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충남교총은 “학생 인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확고하게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교직윤리헌장에도 존중하게 돼있다”면서 “조례안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자유에 비해 한계와 책임 부족 ▲만 18세 학생 선거권과 관련,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 ▲학교장 강제조항, 예산수반 조항 등 학교현장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52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도 조례안이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조장 ▲부모와 학생 갈등 조장 ▲성관계 장려 ▲각종 정치집회 동원 등의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조례안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높다. 충남지역 청소년·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는 3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면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찬반으로 나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제정돼야 하는 조례”라고 조례안을 지지했다.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학생인 조례는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함에도 이념·종교적·정치적 논쟁으로 무산됐다”면서 “조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첫 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힘을 실었다.

김영수 의원은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에 대해 이해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비약적으로만 선전한다. 인권을 존중하자는 건데 마치 비행을 조장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2013년까지 서울·전북·광주 등 4개 시도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2019년 경남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지만 불발됐으며, 충남에서도 2018년 도의회의 반대로 제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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