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강준현, 김남국, 김주영, 김철민, 문정복, 양향자, 오영환, 이규민, 이용빈, 이정문, 장경태, 조오섭, 허영,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총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6월 중순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초선 의원들과 공동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